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