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