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