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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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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2014.11.19>

5. 삭제<2014.11.19>

6. 삭제<2014.11.19>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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