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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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26.5.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