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