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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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3월 31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