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0. 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