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대학원대학의 회계)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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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원대학에 속하는 회계는 설립연구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