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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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구회 및 설립연구기관은 대학원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