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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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기관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