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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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