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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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3장 연구회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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