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