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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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