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