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