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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6.7]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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