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족의 범위)듣기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자녀 또는 손자녀3. 부모 또는 조부모4. 형제자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