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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357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7조를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