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2.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의 편의 제공
4.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주요 저서ㆍ논문 등 업적 홍보
5.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6. 출입국 심사 우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