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