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