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2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8.4.17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