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는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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