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ㆍ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ㆍ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