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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