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전문개정 2009.6.24]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