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급여수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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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이 퇴직 후 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