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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5조(적립금의 운용)

① 공제회는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②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26>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운용방법 및 기준

2.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공제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공제회의 정관에서 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③ 공제회는 사용자 또는 회원에게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④ 퇴직연금급여사업은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6>

[전문개정 2009.6.24]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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