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비축물자의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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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하여야 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비축물자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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