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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2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1. 제7조제6항(바이오융합혁신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3항ㆍ제16항, 제10조제6항(사이버침해조사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1항ㆍ제12항,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융합혁신팀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바이오융합혁신팀장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바이오기술과장 및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칙 <제15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항제6호ㆍ제17호ㆍ제18호,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9호ㆍ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50호,2025.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14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14명)으로 본다.
부칙 <제14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2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2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5.30>
②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3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7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7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7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명)으로 본다.
부칙 <제127호,2024.5.27>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24.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명, 방호주사보 1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2명,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6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5.30>
부칙 <제111호,2023.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
부칙 <제10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과학관 정원 1명(6급 1명)과 국립과천과학관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호,2022.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22.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9.2>
부칙 <제88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2028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5.27,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평가혁신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1.1] 제2조제1항
부칙 <제68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2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16>
부칙 <제49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16>
부칙 <제32호,201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9.5.1>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9.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9월 26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6.8, 2023.8.30, 2025.5.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14호,201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2.20>
부칙 <제3호,2017.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0000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5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5명, 4ㆍ5급 4명, 5급 19명, 6급 17명, 7급 1명, 8급 2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제4조 삭제 <2019.12.31>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고, 2027년 9월 12일 이후부터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래인재정책과장 및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2.25, 2021.6.8, 2023.8.30, 2025.5.30, 2025.10.1, 2025.12.30>
[전문개정 2018.7.31]
[시행일: 2026.1.1] 제5조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④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⑫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후단,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의 전력의 표시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자목 및 별표 2 제10호의 지정 기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제명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서식 뒤쪽 준수사항란 제1호, 별지 제4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⑮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한다.
별표 진단자란의 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제33조제2항 및 제3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3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의2제5호,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12조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의2제5항 본문, 제7조제2호ㆍ제3호, 제8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조제7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시행일 2017년 9월 23일)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24조제3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8>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9>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제1호, 제8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2항, 제39조 본문, 제40조,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0>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 우편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2>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앞쪽 유의사항란 제1호ㆍ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4>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5>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의5서식, 별지 제44호의6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7서식, 별지 제44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의10서식, 별지 제44호의11서식부터 별지 제44호의13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8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6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8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9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4호의10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9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REPUBLIC OF KOREA"를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 REPUBLIC OF KOREA"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RY OF SCIENCE & ICT"로 한다.
<3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9조, 제10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표 비고 제9호 및 별표 2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및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8>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비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41>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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