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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전파정책국)

① 전파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전파정책국에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 및 전파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3.31>

1. 전파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전파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

4. 전파ㆍ방송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및 관리

5. 전파ㆍ방송(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

6. 삭제<2020.3.31>

7. 전파사용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8. 전파자원 관련 통계조사 및 동향분석의 기획ㆍ조정

9. 전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총괄

10. 전파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11. 주파수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2025.10.1>

1. 방송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2. 방송산업(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3. 지상파ㆍ위성방송국의 허가ㆍ재허가와 관련된 기술적 심사

4. 방송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디지털콘텐츠 수신ㆍ제공 및 매체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술정책

6. 방송국 주파수의 분석 및 방송구역 설정

7.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8. 방송국의 혼신 및 간섭의 조정

9. 방송주파수 국제등록, 국제 혼신조정

10. 방송위성(방송기술 및 시설에 한정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방송 표준방식 도입ㆍ보급 및 방송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2. 삭제<2019.11.15>

13. 방송의 난시청 지역 해소

14.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5. 방송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16. 방송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17. 방송장비ㆍ부품 등 방송기기 산업 육성ㆍ지원

18. 삭제<2025.10.1>

19. 삭제<2020.3.31>

20. 삭제<2020.3.31>

21. 삭제<2020.3.31>

22. 통신위성 이용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23. 위성 궤도ㆍ주파수 확보 및 위성망의 국제조정

24. 외국위성 사용승인 및 국가 간 위성망 조정

⑤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20.3.31>

1.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주파수 할당계획 수립 및 경매의 설계ㆍ운영

3. 주파수 확보 및 용도별 분배

4. 주파수 관련 기술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5. 주파수 할당 및 경매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위성 주파수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6. 삭제<2018.9.28>

7. 주파수 지정에 관한 사항(위성 주파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및 그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9. 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양수 승인

10. 주파수 이용현황 및 신규수요 조사

11. 국가 간 전파혼신 및 조정

12. 삭제<2020.3.31>

13. 삭제<2020.3.31>

14. 삭제<2020.3.31>

15. 주파수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주관청과의 협력

16. 전파 관련 표준 및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17. 전파응용설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 및 간섭분석시스템 구축ㆍ관리

19. 호출부호의 확보 및 배분계획의 수립ㆍ시행

20. 삭제<2020.3.31>

21. 비면허기기 이용자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주파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⑥ 전파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1.15, 2020.3.31>

1. 무선국의 허가ㆍ재허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무선국 검사 정책의 수립ㆍ시행

3. 무선국 주파수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전파관리수수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5. 정보통신ㆍ방송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적합성 평가기관 육성ㆍ관리 및 국가 간 상호인정

6. 무선국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7. 무선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및 배치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8. 무선국의 혼신ㆍ간섭의 조정, 불법 무선국 등의 단속대책 수립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

9. 무선설비 공동이용 및 환경 친화 무선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전자파 장해, 전자파 인체보호대책 등 전자파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11. 삭제<2019.11.15>

12. 감청설비의 인가ㆍ신고 및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전파환경 측정 등 전파자원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 수립ㆍ시행

14. 건전한 전파이용문화 확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방송통신 보안업무

16.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주파수 할당 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정책ㆍ제도개선

18. 삭제<2018.9.28>

19. 삭제<2018.9.28>

20. 삭제<2018.9.28>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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