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책국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 및 전략기술육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③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2022.12.20, 2024.12.3>
1.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과학기술 현안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3.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 수립ㆍ시행
8. 대외 환경변화에 대한 과학기술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9.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사회 변화 예측
10.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시책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의 운영ㆍ발전 지원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 사업의 관리
13. 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의 수립
14. 과학기술 정책ㆍ예산ㆍ평가 기능 간 연계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분석
15. 과학기술 정책연구 추진ㆍ관리
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관련제도의 개선
18.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9.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및 배포
20. 삭제<2025.10.1>
21. 삭제<2025.10.1>
22. 삭제<2025.10.1>
23. 삭제<2025.10.1>
24. 삭제<2025.10.1>
25. 삭제<2025.10.1>
26.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평가
27.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28. 국내외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 평가제도의 조사ㆍ분석
29.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ㆍ지원ㆍ관리 시스템 개선
30.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 과학기술진흥 관련 기술혁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자금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4. 삭제<2024.12.3>
5.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의 기술개발지원 및 질적 성장 촉진 등에 관한 시책 수립ㆍ개선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2024.12.3>
9.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ㆍ운영
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의 실시
1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와 과학기술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3. 삭제<2024.12.3>
14. 과학기술사 및 과학기술 성과 조명에 관한 사항
15. 지방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18.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 조사ㆍ분석
19. 지방자치단체 연구관리 전문기관 육성ㆍ지원시책 총괄ㆍ조정
20.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2.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3. 바이오 분야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4. 바이오 분야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ㆍ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5. 바이오 분야 기술 규제의 발굴ㆍ개선
26.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27.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28.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9. 미래성장동력 발굴ㆍ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30. 미래성장동력 기획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ㆍ운영
31.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33.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⑤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1, 2019.11.15, 2021.6.8>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3. 전문위원회 운영 총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ㆍ지원
4. 과학기술정책조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중소기업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6.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7. 삭제<2018.7.31>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ㆍ지원
9.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로드맵 수립ㆍ추진
10.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1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발굴ㆍ기획
12.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사항
13.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관련 범부처 협의체 설치ㆍ운영
14.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15. 민ㆍ군 기술협력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6. 민ㆍ군 기술협력 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 민ㆍ군 기술협력 범부처 협의체 구성ㆍ운영
18. 재난ㆍ재해 대응 과학기술 전략 수립
19.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 조사ㆍ분석 및 조정
20.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 개선ㆍ지원
21. 과학기술 분야 정책ㆍ제도에 대한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22. 기술 분야별 정책의 총괄ㆍ조정
23. 다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지원
24. 부처 간 협동ㆍ융합 연구 개발 촉진
25. 다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실태 조사
26.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⑥ 전략기술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5.27>
1.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책의 기획ㆍ총괄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5.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7.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등 분야별 지식ㆍ정보 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ㆍ인력의 육성ㆍ확보 등에 관한 사항
9.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융합 및 기획ㆍ조정
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분야별 범부처ㆍ전문가 회의체의 설치ㆍ운영
11. 삭제<2024.12.3>
12. 삭제<2024.12.3>
1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14.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에 관한 시범사업 추진 및 확산
15. 국가기술지도의 주기적 작성ㆍ보완
16.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사업 추진의 지원
17. 국가전략프로젝트 발굴ㆍ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