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중앙전파관리소)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에 지원과ㆍ전파계획과ㆍ전파관제과ㆍ전파관리과 및 전파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1.15, 2023.8.30>
③ 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보안 및 시설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및 연금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 기타 문서관리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6. 세입ㆍ세출의 관리
7.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과태료 징수
8. 행정감사 및 범죄, 비위사고 예방ㆍ조사
9. 전파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파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파ㆍ방송통신 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전파관리 시설의 투자계획 수립ㆍ조정
3.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및 발전에 관한 업무 총괄
4. 예산 편성 및 조정
5. 중앙전파관리소 소관 비영리법인의 허가ㆍ검사 및 감독
6. 외국의 전파ㆍ방송통신 동향 조사
7. 중앙전파관리소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
8.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9. 전파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 국회 등 대외기관 관련 업무 총괄ㆍ조정
11. 사무자동화 및 홈페이지에 관한 업무
12. 전파ㆍ방송통신 관련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13. 전파관리 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 업무
⑤ 전파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4.12.3>
1. 일반ㆍ특별전파감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일반ㆍ특별전파감시 및 동향분석
3.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의 관리
4.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지휘통제 조정ㆍ관리
6. 전파감시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에 관한 업무
7.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감시
8. 혼신조사 및 처리
9.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
10. 불법전파설비의 조사ㆍ단속
11. 전파종합관제센터의 운영
12. 전파관리 시설에 관한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13.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
14. 전파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사항
15.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16. 그 밖에 전파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⑥ 전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 2020.3.31, 2023.12.19>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신고ㆍ검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삭제<2019.1.23>
4.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삭제<2019.1.23>
6.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7.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ㆍ선로설비 적합확인
8. 삭제<2024.12.3>
9. 삭제<2019.1.23>
10.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5.10.1>
12.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 검사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5. 「방송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16.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7.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19. 무선국 검사,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 전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19.11.15, 2022.12.20, 2023.12.19, 2024.12.3>
1. 전파조사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
3. 조사장비의 투자사업 집행 및 유지보수
4. 삭제<2018.9.28>
5.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 총괄
6.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
7. 불법감청설비 조사ㆍ단속
8. 삭제<2024.12.3>
9.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지도ㆍ점검 및 관련 업무 총괄
10. 삭제<2019.1.23>
11. 삭제<2019.1.23>
1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3.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및 통계관리
14.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15.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총괄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