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전파관리소)
① 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서울전파관리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ㆍ강릉ㆍ전주 및 제주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 및 광주전파관리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청주전파관리소장 및 울산전파관리소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3.8.30>
③ 서울ㆍ부산ㆍ광주ㆍ강릉ㆍ대전ㆍ대구 및 전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이용안전과ㆍ무선국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고, 제주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방송통신서비스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두며, 청주 및 울산전파관리소에 운영지원과ㆍ전파업무과 및 이용자보호과를 둔다.
④ 전파관리소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행정주사 또는 공업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8>
1. 문서, 인사, 교육, 보안, 급여, 관인ㆍ관리대장 관리 및 직원의 복리후생
2. 청사ㆍ차량ㆍ전원시설 관리 및 시설방호
3.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무
4. 관서운영경비ㆍ세입세출 외 현금의 출납사무
5. 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대외 홍보업무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7. 전파사용료 및 과태료 징수
8. 국유재산ㆍ물품ㆍ채권 및 유가증권관리
9. 범죄ㆍ비위 사고의 조사 및 처리
10.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의 방송통신서비스과장은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1.15, 2021.12.14, 2022.12.20, 2023.12.19, 2025.10.1>
1. 방송사 소유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2. 삭제<2025.10.1>
3.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4. 전송망사업자 등록, 전송ㆍ선로설비 적합 확인 및 행정처분
5. 삭제<2021.12.14>
6. 삭제<2021.12.14>
7. 삭제<2021.12.14>
8. 삭제<2021.12.14>
9.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1.12.14>
12. 삭제<2021.12.14>
13. 삭제<2021.12.14>
14. 삭제<2021.12.14>
15. 삭제<2021.12.14>
16. 삭제<2021.12.14>
17.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18.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지역ㆍ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ㆍ점검
19.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검사 및 행정처분
⑦ 전파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전파관리소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무를 제외하고, 청주전파관리소는 제8호 및 제21호의 사무를 제외하며, 울산전파관리소는 제8호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2.19>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불법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4.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5.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6.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7.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8. 인접국 전파자료 조사
9.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10.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11. 무선국 허가의 승계ㆍ인가, 폐지 및 신고 수리
12.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3.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14.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15.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16.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17. 기지국 관련 민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8. 무선국 운용 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 보수
19.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20. 일반ㆍ특별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1.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등 승인ㆍ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22.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
2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24.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25.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⑧ 전파이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8호의 사항을, 강릉ㆍ대전전파관리소의 전파이용안전과장은 제7항제21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21.12.14>
1. 무선국의 운용ㆍ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업무
2. 전파법령위반 사항 및 전파민원의 접수ㆍ처리
3. 무선국 운용실태조사 및 전파감시시설의 유지보수
4. 불법 무선국 및 불법 전파응용설비 조사ㆍ단속
5.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6. 전파관리시설 교정업무 및 비축물자의 운용관리
7. 주파수이용현황 및 전파잡음조사
8. 혼신조사 및 중요 통신망 보호 활동
9. 삭제<2021.12.14>
10. 일반ㆍ특별 전파감시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
11. 방향탐지 업무에 관한 사항
12. 삭제<2021.12.14>
13. 그 밖에 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⑨ 무선국업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검사
2.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 운용 및 공동사용 승인
3. 무선국 허가의 승계인가, 폐지 및 신고수리
4. 기지국관련 민원 등 소관분야에 대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
5. 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6. 통신보안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
7. 통신보안준수확인 및 교육지도
8. 공용환경친화 무선국 계획수립 및 사후관리
9. 전파환경 보호ㆍ측정
10.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및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1. 무선국 검사,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의 수리 등 「전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⑩ 이용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ㆍ울산전파관리소의 이용자보호과장은 제6항제19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9.1.23, 2022.12.20, 2023.12.19, 2024.12.3>
1.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ㆍ단속 및 행정처분
2. 불법 감청설비의 조사ㆍ단속
3. 삭제<2024.12.3>
4. 법령위반자 수사 및 사건송치
5. 소관 분야 민원의 접수ㆍ처리
6. 삭제<2018.9.28>
7. 전기통신설비의 불법운용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증 및 조사관증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및 이용실태의 감독
10. 미등록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에 대한 조사ㆍ단속
시행 2026.7.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