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이 총괄한다.
시행 2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