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90호,2026.4.30>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48호,202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30호,2021.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4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28호,201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73호,201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4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3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부칙 <제15939호,19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5호,1990.11.5>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