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듣기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1.8.4] 시행 2026.5.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