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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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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