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듣기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