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5조(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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