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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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