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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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