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4조(기금의 수납)
법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제2조제2항의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