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