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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54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별표 1 제4호바목(4) 또는 같은 호 사목(1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36321호,2026.5.12>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에 이용되는 유기시설"을 "종합테마파크업에 이용되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이라 한다)"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 중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유원시설"을 각각 "테마파크"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1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18>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한다.

<1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27조의4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1호라목 중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을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부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용"을 "테마파크업용"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97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3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5호 및 제26호 중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을 각각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종합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7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30>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35676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59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57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7호,2024.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2)(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로 한다.

⑨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183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41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771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3442호,2023.5.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사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44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938호,2021.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업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을 등록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반여행업자"를 "종합여행업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5호 중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32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3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0639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사목(1) 및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한옥체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옥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옥체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차목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같은 항 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4호사목(3)부터 (12)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09호,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가족호텔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1 제4호바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20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9호,2019.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291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26조제1호 중 "별표 1 제27호"를 각각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11호,2018.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5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