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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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