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듣기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일반주거지역2. 준주거지역3. 준공업지역4. 자연녹지지역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