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안전ㆍ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